컴포랩스와 함께 살펴보는 유럽과 아시아의 법규 및 표준을 중심의 인간공학 제도화 현황
작업 환경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최신 장비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그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신체적 부담을 느끼며,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을 얻는지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작업 환경’이 완성됩니다. 결국 기술과 사람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축이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생산성과 안전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인간공학적 설계를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역시 점차 법과 제도를 통해 ‘사람을 위한 설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오늘은 컴포랩스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간 중심 설계가 왜 현대 작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영국: HSE의 인간공학 지침과 산업 현장 적용
영국은 인간공학을 산업안전보건(Health and Safety)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전략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는 인간공학을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핵심 기둥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법규와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2: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작업 공간의 배치, 환기, 조명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
- HSE Human Factors Toolkit: 작업자 인터페이스 설계, 근골격계 위험 요인 평가, 인간 오류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 세부 항목을 담은 종합 가이드
특히 영국은 제조업, 철도, 항공 분야와 같이 안전이 직결되는 산업에서 인간공학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나 교통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인간공학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공학을 단순한 권고 차원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필수 고려 요소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특징: 영국은 인간공학을 “선택”의 영역에 두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 그리고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 기업과 기관이 반드시 참고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HSE의 자료는 공개되어 있어, 영국 내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표준 모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안전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함께 높이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독일: DIN 표준과 ISO의 적극 반영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표준국가 중 하나로, 인간공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독일은 “표준의 나라”라는 명성답게, 인간공학 분야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DIN(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독일표준협회)는 ISO 국제 기준을 토대로 수많은 인간공학 관련 국가 표준을 제정해왔으며, 이는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설계의 출발점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DIN EN ISO 6385: 작업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인간공학의 일반 원칙을 규정
- DIN 33402: 인체 측정자료(anthropometry) 및 치수 설계 기준을 제공하여, 좌석·책상·기계 조작부 설계에 직접 반영
- DIN EN 614-1: 인간-기계 상호작용에서의 안전 원칙을 다루며, 특히 제어 장치의 위치, 표시 장치의 가시성,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 최소화에 초점
이러한 표준은 독일의 자동차, 기계, 로봇 제조 산업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키, 팔 길이, 반복 동작 빈도까지 데이터화하여, 조립 라인의 높이와 동선이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피로 누적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독일은 노동자 보호법(ArbSchG)과 DIN 표준을 긴밀히 연계시켜, 법과 기술 표준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DIN은 그 원칙을 구체적 수치와 설계 지침으로 풀어내는 구조입니다.
⚙️ 특징: 독일의 인간공학 표준은 매우 세밀합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만들어라’ 수준이 아니라, 작업 자세 각도, 손잡이 직경, 반복 작업 간격까지 정량화해 도면 단계에서부터 반영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독일을 고정밀 제조 강국으로 만든 토대 중 하나이자, 오늘날까지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널리 참고되는 모범 사례입니다.

🇫🇷 프랑스: 법으로 보호하는 작업자의 인간적 권리
프랑스는 인간공학을 노동자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로 다루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인간공학을 단순히 ‘작업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다루며, 법과 제도를 통해 이를 구체화합니다. 특히 노동법(Code du Travail) 안에서 인간공학적 고려가 명시되어 있어, 모든 기업과 조직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주목할 만한 지침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RS(프랑스 산업안전보건연구소): “Ergonomics and Prevention of Occupational Risks”라는 이름으로 인간공학 가이드를 제공하며,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인지적·정서적 부담까지 포함
- Analyse ergonomique du travail(다학제적 인간공학 분석):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환경·도구·업무 조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 의학, 심리학, 사회학까지 포함되는 다학문적 접근이 특징
프랑스의 독특한 점은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간의 협의 문화입니다. 새로운 설계나 공정이 도입되기 전, 반드시 인간공학적 평가와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실질적 참여 구조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인간공학을 노동의 질(Qualité du Travail) 차원에서 다룹니다. 이는 단순히 부상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심리적 피로, 직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콜센터와 같은 감정노동 직종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조직 설계가 법적 의무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 특징: 프랑스의 접근은 인간공학을 “인권적 과제”로 보는 데 있습니다. 법과 제도 속에 심리적·사회적 요인까지 포함시키며, 작업자의 ‘삶의 질’을 노동 현장의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기업들은 설계 과정에서 단순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일하며 존중받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 EU 전체: 인간공학을 법제화한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통일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공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U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제정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모든 기계 설계 단계에서 인간공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 조작부 위치, 힘의 크기, 접근성, 사용자의 안전성 등을 설계 요건으로 명시
- Workplace Directive 89/654/EEC: 작업장의 구조, 채광, 환기, 온도, 공간 배치 등 인간공학적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
- REACH & OSH Directives: 화학물질 사용과 직업안전보건 전반에 걸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신체·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인간공학적 고려를 포함
이러한 지침들은 단순히 문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표준화 기관(예: 영국의 BSI, 독일의 DIN, 프랑스의 AFNOR)을 통해 국가별 표준으로 구체화됩니다. 다시 말해, EU가 큰 틀을 만들면, 각국은 이를 토대로 세부 규격을 마련하고 실제 설계, 조달, 품질관리 기준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EU 지침에 따라 제조사가 설계한 기계는 CE 마크(Conformité Européenne)를 부여받아야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공학적 설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거부되며, 사실상 유럽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인간공학이 선택이 아닌, 유럽 산업 경쟁력의 관문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핵심: 유럽연합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한 지역입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단순히 안전 규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인간공학을 제품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글로벌 안전·보건 기준을 선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미국: OSHA와 NIOSH의 과학적 기반 인간공학 지침
미국은 인간공학을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과학적·법적 장치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단순한 권고 차원을 넘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와 연구에서 인간공학이 필수 요소로 포함됩니다.
- OSHA(산업안전보건청): 각종 안전 규제와 지침에서 인간공학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특히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반복 작업으로 인한 부상 최소화, 안전한 장비 설계 등을 규정에 포함
- NIOSH(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인간공학 연구를 주도하며, 실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 기반의 설계 권고안을 발표
또한 미국은 산업별·분야별 맞춤형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NSI/HFES 100-2007 표준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의 인간공학 설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산업뿐 아니라 원격근무 환경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제조업에서는 조립 라인 설계와 장비 사용 방식, 의료 분야에서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집중력 저하를 줄이기 위한 병원 환경 설계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미국은 법규(OSHA)와 연구(NIOSH)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단순히 법을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기관이 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이를 다시 법과 규제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 특징: 미국의 인간공학은 현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설계에 초점을 둡니다. 즉, 연구와 법규가 서로 피드백하며 발전하는 구조 덕분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일본: 산업안전법에 인간공학 반영, 고령화 대응 집중
일본은 작업환경과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요구사항이 법률에 반영되어 있죠. 일본은 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을 통해 작업환경에 대한 인간공학적 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 경감과 작업 동작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사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JIS Z 8530(인간공학 원칙 적용 지침)과 같은 일본 산업표준은 세부적으로 인간공학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계 설계, 작업공간 배치, 휴먼-머신 인터페이스(HMI)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 증가라는 사회적 현실에 맞추어, 반복작업 감소, 근골격계 부담 완화, 안전장치 개선 등 인간공학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표준 체계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의료, 물류 산업에도 폭넓게 도입되어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특징: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공학을 “작업자의 생애주기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법과 산업표준을 긴밀히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한국: 이제 시작되는 인간공학 제도화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인간공학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관련 법규와 표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47조~)에서는 반복작업, 무리한 동작, 과도한 근골격계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과 물류업 등에서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을 반영한 KS A ISO 6385 (인간공학 일반 원칙)는 국내 산업 전반에 인간공학적 사고를 도입하는 기초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 시설·공간에 사용자 중심의 설계 개념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인간공학 제도화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자제품, 국방, 의료기기, 자동차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산업에서는 여전히 안전 규정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 과제: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인간공학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간공학을 반영하도록 하는 전 산업 대상 법제화,
- 산업 현장과 연구소를 잇는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확충,
- 국가 차원의 R&D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즉, 한국은 이제 막 “안전 중심의 인간공학”에서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인간공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결론: ‘사람 중심 설계’는 이제 규범이다
오늘날 인간공학은 더 이상 학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인간공학을 선택이 아닌 “규범”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는 아직 그 흐름에 완전히 합류하지는 못했지만,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식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위한 설계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는 ‘법과 기준’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각국의 사람을 위한 설계의 중점을 비교 정리하면
- 영국은 실무 지침 중심,
- 독일은 표준 중심,
- 프랑스는 권리 중심,
- EU는 법제 통합,
- 미국은 연구 기반,
- 일본은 고령화 대응,
- 한국은 제도화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 비교축만 보더라도, 인간공학은 이미 전 세계가 공유하는 보편적 규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에서 인간공학의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전을 넘어 생산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바로 컴포랩스입니다. 컴포랩스는 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설계가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범의 준수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인간공학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참고문헌 및 공식 링크
- 영국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ttps://www.hse.gov.uk/humanfactors/index.htm - EU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6L0042 - DIN Ergonomics Standards (독일)
https://www.din.de/en - INRS – Ergonomics Guidelines (프랑스)
https://www.inrs.fr/risques/ergonomie/ce-qu-il-faut-retenir.html - ISO 6385:2016 – Ergonomic principles in the design of work systems
https://www.iso.org/standard/63785.html - 한국산업표준정보망 (KS 표준)
https://standard.go.kr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기준
https://www.moel.go.kr
